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가족의 건강과 청결하고 깨끗한 치아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4019번 게시글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작성일 : 2020-04-07     조회 : 1246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 심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긴급하게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융자규모 : 4천억

대출조건 : 금리 연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이내 상환(2년 거치)

     * 신청 접수 후 대상, 금액 등을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금융기관 상품명칭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기간 : 4.6()4.16()(,일 및 공휴일 제외)

 

 

<코로나19> 관련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내용 정리

 

1. 신청대상

코로나 집중피해기간(2,3) 동안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용(보험 청구액)이 감소된 의료기관

- 진료비 감소 비교 대상:전년 동월 or 전월 청구액기준

 

ex1. 202월분 청구금액 vs 192월분 청구금액 or 201월분 청구금액

ex2. 203월분 청구금액 vs 193월분 청구금액 or 202월분 청구금액

ex3. 202~3월분 평균청구금액 vs 192~3월분 평균청구금액 or 1912~201월분 평균청구금액 or191~12월 평균청구금액

 

위 예시 세 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면 됨.

(필요시 비급여진료비도 매출자료로 소명가능)

 

2. 대출금리

2.15%(분기별 변동금리):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

, 코로나 19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재 의료기관은 연 1.9%(고정금리)적용

 

3.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4. 대출한도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1/4 (20억 한도내)

 

5. 신청기한

4.6()~4.16()

 

6. 신청 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직접 방문

국민은행 대표번호: 1588-9999

신한은행 대표번호: 1577-8000

 

융자신청서(첨부파일 다운)와 사업자등록, 신분증과 소정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참고사항>

1. 대출서류 목록(국민은행 예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금액 증명원 (2018년도)

- 사업자 등록 증명원 보유사업장전체

- 2019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보유사업장전체

- 국세 납세증명서

- 진료비 감소 증빙서류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내역)

 

2. 실제 대출 금액은 은행의 대출 기준, 기대출 규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유리하나 기본적인 대출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동일함.

4. 1차 서류심사 과정이 있으므로 신청 희망자는 14일까지는 신청하여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첨부파일
코멘트 작성

댓글

4019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심평원 치과 종사자 인원수 변경 신고 방법 안내
다음글 치과내 감염예방 관련 물품(소독제티슈-클리넬) 공동구매 안내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