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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 안내
  작성일 : 2011-01-03     조회 : 5109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안내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세한 내용은 내용 아래쪽 첨부파일 4개를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관련 발췌파일도 있습니다.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 안내(발췌)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10.11.1)

□ 관련근거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10.11.1)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범위 변경”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10.7.6)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10-59호(‘10.8.1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462호(‘10.8.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 반영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시행일 : 2011. 1. 1일 진료분부터

□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의 ‘상병분류기호’란 자릿수 변경


(5자리➞6자리)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만 해당

□ 상병분류기호 기재방법


 분류기호가 6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3단위, 4단위 또는 5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4단 또는 5단 분류기호를 기재


3.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KCD 6차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 통계청 고시에 의거, 2011년 1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합니다.

2

2011년 1월 1일 이전 진료 분에서 KCD-6차에서 신설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 진료에는 KCD-5차 질병코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전 진료 분에서 KCD-6차에서 신설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심사불능(04) 처리 됩니다.

3

KCD-6차 개정시 삭제된 코드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 되나요?

○ 예.

2011년 1월 1일 이후로는 KCD-6차 개정 시 삭제된 질병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심사불능 (04) 됩니다.

4

질병코드 기재 시 반드시 완전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질병코드 기재 원칙에 의하면 질병코드는 마지막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완전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근막동통증후군’ 상병의 경우,

KCD-5차

KCD-6차

4단위 코드로 기재


M791 (근육통)

6단위로 세분화 되었으므로 6단위 코드로 기재

M79100, M79110, M79120, M79130, M79140, M79150, M79160, M79170, M79180, M79190

(부위별 근막동통증후군)


- 우리원에서는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불완전코드 기재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5

2011년 1월 1일 이후 진료 분은 반드시 개정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 개정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6

2010년 12년 31일 이전 진료분은 반드시 종전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개정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질병코드는 반드시

KCD-5차 질병코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7

질병코드와 질병 마스터파일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질병코드조회>

- 요양기관서비스→청구관련코드 조회→

상병분류기호

- HIRA Plus Web→청구코드조회→

상병분류기호

<질병마스터 파일>

-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 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 정보→EDI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에 표기된 태극무늬‘󰁋’는 무엇을 뜻합니까?

○ ICD-10에는 없는, 한국고유코드를 뜻합니다.

○ 국내의 질병코드 세분화 요구에 의하여 4단위 또는 5단위 분류체계가 5단위 또는 6단위 분류체계로 세분화 되어 생성된 코드입니다.

9

질병코드에서 세분화 되어 5단위 또는 6단위 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또는 당뇨병 합병증 형태의 세분화, 해부학적 위치 및 형태에 따른 세분화, 악성신생물의 진행정도에 따른 세분화 등으로 인하여 5단위 또는 6단위 코드가 신설 되었습니다.

- 19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 대분류 S코드에 해당되는 골절, 손상 질병코드에서에 6단위 코드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대분류 H코드(백내장, 녹내장, 중이염)와 M, C, R, I, K질병코드에도 6단위 코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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