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질 의 |
응 답 |
1 |
KCD 6차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
○ 통계청 고시에 의거, 2011년 1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합니다. |
2 |
2011년 1월 1일 이전 진료 분에서 KCD-6차에서 신설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 진료에는 KCD-5차 질병코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전 진료 분에서 KCD-6차에서 신설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심사불능(04) 처리 됩니다. |
3 |
KCD-6차 개정시 삭제된 코드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 되나요? |
○ 예.
2011년 1월 1일 이후로는 KCD-6차 개정 시 삭제된 질병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심사불능 (04) 됩니다. |
4 |
질병코드 기재 시 반드시 완전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 질병코드 기재 원칙에 의하면 질병코드는 마지막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완전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근막동통증후군’ 상병의 경우,
KCD-5차 |
KCD-6차 |
4단위 코드로 기재
M791 (근육통) |
6단위로 세분화 되었으므로 6단위 코드로 기재
M79100, M79110, M79120, M79130, M79140, M79150, M79160, M79170, M79180, M79190
(부위별 근막동통증후군) |
- 우리원에서는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불완전코드 기재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5 |
2011년 1월 1일 이후 진료 분은 반드시 개정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
○ 개정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6 |
2010년 12년 31일 이전 진료분은 반드시 종전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
○ 개정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질병코드는 반드시
KCD-5차 질병코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
7 |
질병코드와 질병 마스터파일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질병코드조회>
- 요양기관서비스→청구관련코드 조회→
상병분류기호
- HIRA Plus Web→청구코드조회→
상병분류기호
<질병마스터 파일>
-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 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 정보→EDI |
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에 표기된 태극무늬‘’는 무엇을 뜻합니까? |
○ ICD-10에는 없는, 한국고유코드를 뜻합니다.
○ 국내의 질병코드 세분화 요구에 의하여 4단위 또는 5단위 분류체계가 5단위 또는 6단위 분류체계로 세분화 되어 생성된 코드입니다. |
9 |
질병코드에서 세분화 되어 5단위 또는 6단위 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또는 당뇨병 합병증 형태의 세분화, 해부학적 위치 및 형태에 따른 세분화, 악성신생물의 진행정도에 따른 세분화 등으로 인하여 5단위 또는 6단위 코드가 신설 되었습니다.
- 19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 대분류 S코드에 해당되는 골절, 손상 질병코드에서에 6단위 코드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대분류 H코드(백내장, 녹내장, 중이염)와 M, C, R, I, K질병코드에도 6단위 코드가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