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가족의 건강과 청결하고 깨끗한 치아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191번 게시글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일 : 2011-01-10     조회 : 2785

IT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에 의료기관도 준용사업자로 포함된 내용으로 2009. 7. 1 시행되었으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최근 협회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제정한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멘트 작성

댓글

191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 안내
다음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제10대 회장입후보 등록 공고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