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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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번 게시글
치협 정품S/W 공동구매 프로모션 실시에 따른 안내
  작성일 : 2011-03-17     조회 : 4432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헬스케어팀)에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정품S/W 안내 공문 발송, 정품사용 요청 내용 증명 발송, 협회 및 단체를 통한 공동구매 제안 등을 통해 정품S/W 구매를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대기업, 대규모 관공서 등을 위주로 진행되던 사항이 이제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점차 소규모 단위의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치과병⋅의원에서 정품S/W만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합니다.



 

현재 MS사에서는 부산치과의사회 소속 몇몇 치과의원을 단속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전국 치과의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는바, 치협에서는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번기회에 저렴하게 치과내에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구매 주문서 작성요령



     - window는 치과내 보유 컴퓨터당 1개씩 무조건 비치해야 합니다.


     - 정품컴퓨터는 가정용window가 설치되어 원칙으로는 치과내에서는 인정안되고, 기업용을 구입하여여야 하나.....(사무국 문의)


     -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후 반드시 다시 설치 할 필요없으며, 공동구매 주문시 동봉된 구매확인서와 주문내역서를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있으시면 됨


     - MS OFFICE(엑셀), 한글 등 문서프로그램은 치과내 모든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MS OFFICE(엑셀), 한글 등 문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만 정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면 됨(단,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MS OFFICE(엑셀), 한글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절대 안됨)


     - v3, 알집 프로그램도 필요한 컴퓨터에만 구입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PC 소프트웨어 구매 선택권 확장과 정품S/W 사용 확장에도 기여코자 MS사와 “치협 정품S/W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하오니 필요하신 회원님은 공동구매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아래 치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속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구매 기간






2011. 3.15(화) ~ 3.30(수)까지 연장



* 기간 경과시 신청 불가






공동구매



신청방법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초기화면 공지배너와 공지사항 참고






공동구매



상품 및 가격






붙임(공동구매 주문서) 자료 참고





첨부파일

정통이사  [2011-03-18 12:33:24]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동구매형태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회원여러분은 읽어보시고 상단 치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바랍니다.

정통이사  [2011-03-18 12:35:07]

치과내 컴퓨터의 윈도우즈와 소프트웨어의 단속이 부산지부에서 있었습니다. 윈도우즈는 각 컴퓨터마다 정품이 있어야 하고, 오피스나 한글등은 사용하는 컴퓨터에 한해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통이사  [2011-03-23 11:14:32]

알집,곰플레이어등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과태료부과 대상. 치과의원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무용이 되어 무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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