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 12. 2(금), 13:30∼17:00 * 장 소 : 전대의대 명학회관 대강당 * 대 상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중 신규 또는 타구에서 이전한 치과의료기관 * 참가비 : 25,000원 * 기타사항 :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장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치과 병(의)원도 다른 구,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02-578-8003(대한방사선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