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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일 : 2005-11-10     조회 : 3337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 X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새로 선임된자(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장, 안전관리책임자가 치과위생사로 선임되었고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교체된 병(의)원, 스탠다드급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in(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또는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치과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대상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5. 11. 20(일), 13:30∼17:00
           * 장 소 : 전대의대 명학회관 대강당
           * 대 상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중 신규 또는 타구에서
                      이전한 치과의료기관
           * 참가비 : 25,000원
           * 기타사항 :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장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치과 병(의)원도 다른 구,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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