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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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번 게시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치과 의원급 수술 행위에 대한 가산 안내
  작성일 : 2018-07-10     조회 : 843

동네 의료기관의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마취포함) 가산제20187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대상시간

평일 18익일 09/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내 용

치과의원, 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및 의과 외래 진료 시 시생되는 수술비(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 30% 가산 적용

 

가산적용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 공지사항)에서 혹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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