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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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번 게시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18-01-25     조회 : 1201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안내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에서는 2018.1.22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회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고 연수실무교육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수실무교육 일정과 세부적인 부분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의 중이며 조만간 확정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해 회원들께 알려야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까지 경과 과정을 요약하여 안내 합니다.
 
1. 통합치의학과는 치과의사 전문의 11번째로 신설된 전문과목입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중에서
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수련자들은 치협이 주관하는 연수실무교육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받으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연수실무교육은 온·오프라인·임상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연간 150시간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AGD 교육 이수자들의 경우 최대 150시간까지 AGD 교육시간을 연수실무교육으로 인정받습니다. 치협은 현재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이수 상한선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으로 연동된 연수교육 홈페이지(kda-academy.or.kr)를 통해 접수 및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ID와 공유가 안 되므로 연수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이 회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접속하면 AGD 교육 이수시간이 자동 차감돼 등록자가 들어야 할 교육시간과 교육비용이 계산되며 시간당 교육비는 1만원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현재 50차시 강의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강의교재가 첨부파일로 함께 올라와 있으며 온라인 강좌도 계속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2018년 2월 25일 일정까지 공고돼 있으며, 곧 전국 주요 광역시도 강의일정을 비롯해 3월강의 일정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임상실무교육 일정도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임상실무교육 필수이수비율을 놓고 복지부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며, 필수이수 비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5.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2019년 첫 시험이 치러지며 2022년 실시하는 시험까지만 진행됩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치러지지만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첫 경과조치 시험은 2019년 중순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치협은 “경과조치로 시험을 치를 때 법령상 1년 1회 이상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험기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연 2회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기회부여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며 “미수련자들의 교육기간, 수련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협력하며 논의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이 회원님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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