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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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번 게시글
조직이식결과 기록서 양식
  작성일 : 2011-09-07     조회 : 291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작성하여 이식 종료후 1월 이내에 당해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행으로부터 인체조직을 분배받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조직이식결과기록서’의 원할한 회수 및 인체조직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조직 이식 후 1월 이내에 인체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조직이식결과 기록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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