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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19-04-01     조회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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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는 3월 29일(금) 오후4시 회관 대회의실에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사업시작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창헌 광주시치과의사회장, 박종수 시도윤리위원회 위원장, 형민우 광역평가위원 단장, 전문가평가위원 등 광주시치과의사회 인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석곤 기획이사, 보건복지부 임영실 사무관,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조경희 팀장을 비롯 광주광역시와 각 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치과의사회 박종수 위원장은 “복수단체를 허용 한 김대중 정부 이전 자율규제가 있었던 시절에도 협회에서 사무장병원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율규제가 없어진 후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석곤 기획이사는 “직접적인 징계보다는 사건 예방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광주시 보건소 담당자들도 “ 앞으로 치과의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시범 사업이 완활 하게 이루어져 자율적인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박창헌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광주에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료법 제8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등의 민원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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