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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27호) -2019. 4. 8(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19-04-08     조회 : 864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27)

-2019. 4. 8(2주마다 발행)

 

1)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가 316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향 신설 #인수위원회 조항 신설 #총회 종료후 60일 이내 가결산 부분 감사보고서 작성 조항 #각 지부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한 지부 사무감사 조항 등을 집중 검토했다.

 

2)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우송정보대학과 협력해 2017년에 개설된 치과경영과가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29명 졸업생 중 9명이 치과에 취업, 7명은 치위생과 편입, 9명은 치과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치과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장치의 이력과 검사비용 등을 확인 후 신청하면 검사기관이 방문해 검사한 다음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2017년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주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96.9%로 매우 높은 치주문제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의 49%20대임에도 발치경험이 69%였으며 발치이유로는 49.6%가 심한충치였다.

 

5)치협 수련고시국이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시험일정을 발표했다. 1차 시험은 721일 오전10시 한양대학교에서, 2차 시험은 84일 오전10시 같은장소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1차는 724, 2차는 8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6)치과,의과,한방 등의 진료비를 포함하는 보건분야 소비자물가지수가 타분야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건분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7)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외국대학 졸업자가 응시를 원하는 경우 우리정부 또는 치평원등 정부 인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만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외국대학 졸업확인과 예비시험으로 자격을 주고있다.

 

8)APDC 2019 2차 사전등록 마감된 가운데 사전등록자 수가 6천여 명을 돌파했다. 230여개의 풍성한 최신 학술강의가 있으며, 기자재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할인가로 치과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www.sidexeshop.or.kr 을 통해 전시제품을 미리 만나 볼 수도 있다.

 

9)치협이 보복부와 함께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자율징계권 확보의 첫발을 순조롭게 떼게 됐다.

 

10)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등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의 주용 골자는 의료인 상해시 7년 이하 징역,1000~7000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케 했을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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