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가족의 건강과 청결하고 깨끗한 치아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

> 회원공간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

3860번 게시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1호) -2019. 6. 3(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19-06-03     조회 : 666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1)

-2019. 6. 3(2주마다 발행)

 

1)APDC 회장에 공식 취임한 김철수 협회장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APDC 2019 서울선언이 발표됐다. 서울선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다짐했다. 차기 APDC회장으로 스리랑카의 수레쉬 샨무가나샨이 선출됐다.

 

2)APDC 2019 ‘서울선언@아시아.태평양 회원국 간 정기적으로 모여 구강보건지식과 청책을 나누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에 힘쓸것과 @아동 구강보건을 위한 교육 및 구강검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3)치협.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치과는 올 4월부터 광주와 울산에서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의과는 20163개지역에서 시행된 후, 5월부터는 8개지역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다 .

 

4)전국 414개 치과의료기관이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고 보험레진 수가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광중합기를 미신고하고 요양급여 청구를 할 경우 삭감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5)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대공치협)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군사훈력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6)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되며, 행정조사 거부시 받는 제재도 강화돼 사무장병원 단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의료인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이 절반으로 감경된다.

 

7)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을 마련했다.

 

8)치협이 구강정책과부활에 이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설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김영만 부회장과 이석곤 기획이사가 국회를 방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잇달아 면담,논의했다.

 

9)최근 몇년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여 치과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2018년 치과 총 진료비 증가율이 4.8%로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나 이번 수가 협상에서 수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7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3860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0호) -2019. 5. 20(2주마다 발행)
다음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2호) -2019. 6. 17(2주마다 발행)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