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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번 게시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3호) -2019.7.1 (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19-06-29     조회 : 661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3호)
-2019.7.1 (2주마다 발행)

1)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수험표에 일부문제를 적은 수험자에게 불합격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미 대한의학회가 수험자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공지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2)법정 정년을 5년 늘린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지연되고 노년부양비의 감소율도 36.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범정부 인구정책 테스크포스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임플란트 납품을 둘러싼 피해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납품 전후 과정의 흐름이나 재고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4)치기협이 치과의사가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의 진료행위의 일부이므로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5)치협이 의과 등 타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 병.의원의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유승민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세법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치과 임플란트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수출 2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5.9억달러)가 1위를 기록, 치과용 임플란트(2.5억달러)가 2위를 기록했다. 

7)제 6대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최종후보에 구 영(치주과)교수와 허성주(보철과)교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종 1인을 선정해 청와대에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8)‘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써서 물의를 일으킨 세미나비즈 김선영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선영기자는 18년 6월 세미나비즈에 “1인시위가 본질이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라고 폄훼기사를 썼다.

9)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의 최종목적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를 ‘치과교정전문의’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것이다.

10)의료피해구제 사례 중 치과와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세미나에서 3년간(2016~2018년) 치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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