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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번 게시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9호) -2020. 7. 13(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20-07-13     조회 : 483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9)

-2020. 7. 13(2주마다 발행)

 

1.코로나19로 인한 병원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일반영업장 등은 소재 시,,구에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2021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율 인상률이 1.5%로 최종 확정되었다. 의원 2.4%, 병원 1.6%,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평균 1.99%로 치과가 가장 낮다.

 

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환자수는 20.5% 치과진료 수입은 약 27%가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4.보건복지부의 6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로 사무장 병원 의사 3명의 면허 취소를 공지했다.

 

5.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였고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6.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과의사 직업에 62.2%가 만족한다.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를 하겠다. 57.5%, 현재소득에 만족한다.33.3% 환자와의 관계에 65.3%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7.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13일 광치 세미나는 취소되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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