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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67호) -2021. 1. 11(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21-01-11     조회 : 468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67)

-2021. 1. 11(2주마다 발행)

 

 

1.11개소법 보안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다. 2021630일 부터 전격 시행된다.

 

2.치의신보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네치과 선택 이유로 접근성(29.7%), 친절한 의료진(16.7%), 적정한 진료비(11.7%), 진료의 질(7.3%)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를 선택할때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지인소개(49%), 가족추천(27%), 온라인 검색(10%) 순으로 나타났다.

 

3.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을 20216월까지 4점으로 연장한다. 치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수교육은 2점까지만 인정한다.

 

4. 최대 1개월까지 가능했던 모든 온라인 보수교육 세미나 기간이 7일 이내로 한정된다.

 

5.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기준과 고지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이갈이장치, 치석제거 등이 추가되어 신고항목이 오히려 늘어났다.

 

6. 먹튀 치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투명치과 강원장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7. 치과대학 정시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3점이나 상승하여 치대 강세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8. 최근 일부 폰트업체가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의원협회는 외주 업체의 독립적 작업일 경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9.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지만 행안부 지침 전까지는 요양기관은 기존의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기준이 발표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0. 세계치과의사연맹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국치과의사 수는 전 세계 13위로 나타났다. 인도, 중국,미국,일본,러시아,콜롬비아,이탈리아,영국,프랑스 순이다.

 

11. 2020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국중기 교수가 선정되었다.

 

12.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일반 국민보다 수은,알루미늄 등 중금속의 체내 축적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 등 미네랄 함량은 현저히 낮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13. 치과위생사 국가고시합격률이 74%에 그쳐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에 비해 600여명 배출이 줄어든 수치이다.

 

14.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10인 미만 치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5. 올해 94일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이 첫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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