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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8호) -2020. 6. 26(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20-06-26     조회 : 517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8)

-2020. 6. 26(2주마다 발행)

 

1. 치협에서는 코로나 장기화 대비와 회원 민심 적극반영하여 온라인 보수교육을 2점 상한에서 4점으로 상향 결정하였다.

 

2. 또한 회원 여론조사 결과 임플란트 TV 대중 광고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3. 치협에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치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개방형 공모제에 모두 115명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무 참여를 희망한것으로 집계되었다.

 

5. 행안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10.4%5904억이 병의원,약국에서 사용됐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6. 치협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고해 일선 치과병.의원 실정을 고려한 알기 쉬운 치과 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치협 홈페이지내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종합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7.정부에서 치과용 임플란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치과분야 국제표준 기술위원회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 라인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전자민원>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전남치대 치전원 총동창회 회장에 박재홍(8)원장이 새로 선임되었다.

 

9.보건복지부가 부산,대구남구,제주시의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하고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온도를 낮추며, 바람 세기도 줄여야 한다고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최소 11회이상 시설 소독을 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11.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1개소 보완입법을 발의했다. 위반 시 병원 개설 취소부터 요양급여비 환수시 연관된 의료인에게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2.지난 615일부터 치협 공적 마스크 구매주기가 3주로 변경 되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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