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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63호) -2020. 9. 29(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20-09-29     조회 : 472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63)

-2020. 9. 29(2주마다 발행)

 

 

1.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골이식, 임플란트 보험건 등을 이유로 치과원장에게 취조하듯 고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 치과용 임플란트가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3년 연속 생산 실적 1위를 차지했다.

 

3. 치과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가 온라인으로 치뤄지고 있다.GAMEX 2020, 대여치의 2020 멘토멘티 만남의 날, BDEX 2020 등 각종 행사 뿐 아니라 보수교육, 협회 회의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4. 보건복지부에서 구순구개열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존 치과교정과 전문의에서 고시 시행 이전에 구순구개열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라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술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안이다.

 

5.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통상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행위라도 사전에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 코로나19로 치과내 비말과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치과 치료에서 핸드피스가 발생시킨 비말이 최대 3.6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치과교정과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지침서를 발간했다.

 

8.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의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따르면 선배 치과위생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치과위생사가 53.6%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9.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위헌 판결로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10. 국립 치의학연구원 신설 법안이 양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첫 발의됐다.

 

11. 치협 KDA을 통한 공적마스크 제도가 막을 내린다. 회원의 편의와 혼선 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2.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비급여 진료를 원장이 직접 설명하라는 강제화가 논란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아닌 직원이 설명해도 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치과계와 의료계에서는 즉각 해당 내용을 재개정하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13. 의료현장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아도 과거 모욕이나 폭행, 업무방해 등의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14. 11월부터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근관장 측정검사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근관성형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재근관치료시 고속 회전기구를 사용한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15. 국내에서는 사용이 중지된 임시수복재인 디펄핀을 밀반입한 업자가 최근 적발됐다. 세관은 디펄핀을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진료에 사용한 치과의사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16. 박종수 전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이며 전 치협대의원총회의장이 LG 의인상을 수상하였다.

 

17. 강동완 전조선대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18.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더블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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