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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4호) -2019. 12. 2 (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19-12-02     조회 : 609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4)

-2019. 12. 2 (2주마다 발행)

 

 

1)금융감독원이 치조골 이식술 보험사기 주의보까지 발동하며 개원가를 칼끝겨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에 나눠 과다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사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치과의사,치과위생사 등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폭선량은 타 직종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0.18mSv, 치과위생사는 0.15mSv로 평균 0.45mSv에 비해 낮은것으로 집계됐다.

 

3)실제 진료에 나서는 치과의사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치과위생사들의 활동 비율은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해 신규 등록 치과위생사는 400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2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확한 진단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어 치료결과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5)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일이 오는 310일로 확정됐다. 회장단 후보자등록은 210~11일 진행되며 이때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의 방법은 SMS 문자투표와 우편 투표 등 2기자로 결정됐다.

 

6)1년간 장비의 결함이 있거나 구매의사가 없을시 기기 반납과 리스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으로 물의를 일으킨 레이져 장비업체 B시스템을 P사가 인수 할 의향을 밝혀 회원들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내년 1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분말.정제형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분말. 정제형 아말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8)치협 전 회장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수사를 목적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기획한 사무처 모 국장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가 내려졌다. 이사건에 모 네트워크치과 관련성도 파악됐으며 해당국장을 통해 모전문지 기자에게 흘러간 자금도 확인됐다.

 

9)치협은 지난 한달여간 법안소위 위원을 비롯해 치의학연구원 법안통과에 연계된 여야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면담하여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4일간 진행되었다.

 

10)치과촉탁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다. 필수 교육을 이수한 회원수는 250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법적진료범위의 확대와 시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격기준도 완화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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