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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2호) -2020. 3. 23 (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20-03-23     조회 : 572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2)

-2020. 3. 23 (2주마다 발행)

 

 

1)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휴업이나 휴직이 발생한 치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5%수준으로 상향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이는 31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2세 이하 복합레진 관련 개정안 시행일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41일로 1달 미뤄졌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전자공청회란에는 32일 현재 1742명이 반대, 83명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3)전남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구호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해마다 이사랑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아온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으나, 올해는 모아온 성금을 코로나19 재해대책 구호기금으로 기탁하였다.

 

4)정부가 3월 둘째 주부터 의료용으로 확보한 공적 마스크 물량을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치협,의협,한의협 등 각 의료단체에 공급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향후 공급받은 마스크를 각 지부에 배부하면 각지부에서 해단 치과병.의원에 배부할 예정이다.

 

5)지난 26일 치러진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가 당선 무효 결정됐다. 선관위는 선거날 보내진 문자발송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당선무효를 확정했다. 재선거는 423()에 치러지게 된다.

 

6)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75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8천여만원에 달한다.

 

7)치협이 마스크 우선 공급에 성공한 데 이어 소독용 알코올 확보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감염관리 물품 수급현황을 수의사회에 알리고 소독용 알코올을 지원요청했다. 이에 수의사회가 화답,보유한 소독용 알코올을 우선 전달키로 했다.

 

8)광주지부와 조선치대.치전원 총동창회, 전남치대.치전원 총동창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구시민들과 치과계 회원들을 위로하기위해 16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광주지부와 대구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달빛동맹을 맺고있다.

 

9)눈 뜬 상태로 진료받는 소아환자가 많아 안구손상,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눈을 감지않는 이유는 치과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소아치료시 보안경등의 장비착용을 권고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10)이상훈 후보가 제31대 치협협회장에 최종 당선됐다. 317일 진행된 2차결선투표 개표 결과 52.16%의 득표를 얻어 박영섭후보를 546표차로 따돌렸다. 이상훈 당선자는 임기가 끝날때까지 항상 낮은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 고 다짐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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