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 |||||||||||||
작성일 : 2021-10-18 조회 : 2199 |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1.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개정 근로기준법, 2021년 11월 19일 시행) 올해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으로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8.> 2. 급여대장 필수 기재사항 기존 급여대장의 필수사항이었던 주민번호가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대체됩니다. 유의해야 할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정보 - 주민번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총액,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예외 가능) 5)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 시 해당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6) 임금지급일 기재 3. 급여명세서 관리 유의사항 1) 급여명세서 세부사항 중 누락사항 확인 및 변경 급여명세서 교부시 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1) 총 근로시간 수, 2)연장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 그 시간 수, 3) 급여의 지급항목별 급여계산방법, 4) 급여지급일이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사항입니다.
2) 급여명세서 교부 이후 관리 사항 - 대부분의 이메일이나 서명으로 교부할 경우 매월 교부한 급여명세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수신 확인 내용은 3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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