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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일 : 2021-11-24     조회 : 1137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보건복지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의원급 포함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이 21.11.17(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동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선제 PCR 검사 의무 시행(선별진료소 이용)
나.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 실시
다. 종사자 채용 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라. 부스터샷 접종기간 120일로 단축 
 
※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최대한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고의적 기피, 허위 보고 등으로 집단 확진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 1.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2.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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