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
작성일 : 2021-11-24 조회 : 1137 | |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보건복지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의원급 포함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이 21.11.17(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동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선제 PCR 검사 의무 시행(선별진료소 이용) 라. 부스터샷 접종기간 120일로 단축 고의적 기피, 허위 보고 등으로 집단 확진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 1.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2.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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