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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번 게시글
치과의료진(위생사 등 포함) 자가격리 단축 위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안내
  작성일 : 2022-03-10     조회 : 1775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안내

의료인력 확진시 의료인력의 부담 가중 및 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필수 인력]의 격리기간 단축 지침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준수하신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서는

1)사전에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전자문서로 보관,

2)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P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참고

*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23~24페이지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 예시안 참고  


 Q&A 주요내용

 -  무증상 또는 증상이 호전된  접종완료자 대상

 -  3단계시 3일 격리 후 근무가능 (접종완료자에 한함/K-94마스크 착용, 일일 확진자 10만명 이상)
 -  의료기관 자체 사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전자문서 보관
 -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 선정 전자문서 보관(대상자 동의하에 실시)
 -  사전 계획수립 및 명단 작성, 보관 없이 시행시 처벌 가능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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