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자가격리 단축 지침 안내 | |
작성일 : 2022-03-14 조회 : 491 | |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따른 3단계 위기 상황으로 의료인력 확진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격리 단축 지침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준수하신 후 치과의료기관에 맞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증상이고 접종완료한 치과종사자 ▶ 의료기관 자체 사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전자문서 보관 ▶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 선정 전자문서 보관(대상자 동의하에 실시) ▶ 사전 계획수립 및 명단 작성, 보관 없이 시행시 처벌 가능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의료인력 자가격리 단축 지침 관련 Q&A를 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치과의료진(위생사 등 포함) 자가격리 단축 위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
---|---|
다음글 |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2022년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