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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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번 게시글
국가구강검진 교육 및 광주은행 카드 발급 Q&A
  작성일 : 2009-10-12     조회 : 4370


1. 국가 구강검진교육에 대한 Q&A


Q. 국가 구강검진교육은 언제 하나요?

  A. 2009년10월18일(일) 오전9:30분부터 12시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Q. 교육대상은?

  A. 반드시 치협과 광주시치과의사회 입회한 회원에 한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강사료 및 회의실 대관료를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지급한 대신 등록비를 무료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은 중앙회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료법 조항에 의거,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는 금번에 실시되는 교육에서 제외하기로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사항이므로, 사전에 등록 절차를 밟아서 차질이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Q.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까?

  A. 평생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Q. 교육을 받고 나서 추후 절차는?

  A.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국가구강검진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이수 했다 하더라도 검진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타 및 준 종합병원급 비개원 봉직의도 또한 반드시 중앙회에 가입한 후에 교육 및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Q. 교육은 내년에도 있습니까?

  A.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정이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교출장구강검진은 안해도 되는지?

  A.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10년 3월21일부터는『일반구강검진, 영유아구강검진, 생애전환기구강검진(만40세, 만66세), 학생내원구강검진(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산업체 출장검진』등에 대해서는 검진을 할 수 없으며, 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단, 현재 전 회원이 참여하는 학교 출장 구강검진(초2,3,5,6학년, 중2,3학년)은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광주시 치과의사회’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금번교육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검진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국가구강검진교육은 사전에 많은 회원이 검진기관 희망 신청을 해서 광주에서 교육이 이뤄진 사항이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치과 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고, 평생 한번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므로 금번 구강검진 교육에 전원 참석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은행 카드 발급에 대한 Q&A


Q. 회비납부가 카드로 결재 가능 한가요?

  A. 2009년도 4월에 열린 대의원 총회 결정에 따라 이번 하반기 보수교육 당일(15일)접수처에서 부터 회비납부를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광주은행과 교섭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현저히 낮추어 주는 조건으로 광주은행 카드만 카드결재 가능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비를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대변화와 많은 회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수수료 부담을 안고서라도 회원님들의 편익을 생각하여 어렵게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 왜 광주은행 카드만 결재 되나요?

  A. 아시다시피 카드로 결재할 때 가맹점에서는 2.5-3%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집행부에서 1년여간 광주은행과 교섭 끝에 1.5%의 수수료로 계약하는성과를 이뤄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카드를 애용하자는 취지와 함께 회비 카드결재를 처음 시행하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광주은행 신용카드 이외의 타 카드로는 결재가 안됩니다.


Q.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A. 2009년도 치과의사회비는 54만원이며, 이중에 대한치과의사회 중앙회비가 27만원, 광주지부 회비가 18만원, 구강보건회비 3만원, 구(區)회비 3만원, 복지회비 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의 부담은 각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대한치과의사회, 광주지부, 구강보건협회, 구회(區會)에서 나눠 부담하게 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Q. 광주은행 어떤 카드가 회비 결재가 되나요?

  A. 2007년 본회와 광주은행간 광주시 치과의사회 전용카드 발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주은행의 모든 신용카드가 결재 가능하지만, 되도록 광주시 치과의사회발전 카드를 발급 받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금액 일부가 회의 발전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회원 권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주은행 카드가 치과의사회 발전카드가 아닐 경우 가까운 광주은행을 방문 또는 전화로 발전카드로 변경신청만 하시면, 이용중이던 카드의 교체 없이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기존 사용되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더 많은 혜택( S-oil L당 80원 할인 )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광주은행과 긴밀한 협조하에 저렴한 수수료로 금번 보수교육부터 회비를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결재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또한, 광주은행에서는 금번 하반기 보수교육 장소에서 『광주비자카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국내전용)』 발급처를 마련하여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신청 접수 받으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신청바랍니다. 이 카드는 VISA사에 로얄티로 지불되는 비용을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한 고안된 카드이며, 의약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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