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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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번 게시글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보험급여 전환 관련 안내
  작성일 : 2009-11-30     조회 : 4263

  치협차원에서는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으로 2009.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예정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보험급여 전환에 관한 연구 및 발표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번 200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11.25)에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이 심의의결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바라며,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가 나오는 즉시 세부적인사항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보험급여 안내







행 위 명 : 치면열구전색술(Fissure Sealing) 【1치당】

분류번호 : 차-39

코 드 : U2390


   ○ 상대가치점수 305.58점(20,110원/2009년)

      *. 치료재료대(전색도포재 포함) 및 러버댐장착료, 재도포비용 소정점수에 포함됨으로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

      *. 만 8세미만은 30%를 소정점수에 가산한다.


   ○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하고 그 외의 대상치아는

비급여로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

         나. 대상년령 : 만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

         다. 대상치아 : 제1대구치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상명분류 기호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Other specificd prophylactic measures)




  * 시행 시기

        2009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보험급여비용 : 치과의원

(단위 : 원, 1치당)

1. 2009년도 환산지수(65.8원)적용












































구분


기본진찰료


행위료


8세미만30%가산


종별가산(15%)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초 진


10,960


20,110





3,020


34,090


10,200


재 진


7,270


20,110





3,020


30,400


9,100


초진(8세미만소아)


10,960


20,110


6,030


3,020


41,020


12,300


재진(8세미만소아)


7,270


20,110


6,030


3,020


37,330


11,100





2. 2010년도 환산지수(67.7원)적용












































구분


기본진찰료


행위료


8세미만30%가산


종별가산(15%)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초진


11,280


20,690





3,100


35,070


10,500


재진


7,480


20,690





3,100


31,270


9,300


초진(8세미만소아)


11,280


20,690


6,210


3,100


42,220


12,600


재진(8세미만소아)


7,480


20,690


6,210


3,100


38,420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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