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차원에서는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으로 2009.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예정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보험급여 전환에 관한 연구 및 발표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번 200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11.25)에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이 심의의결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바라며,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가 나오는 즉시 세부적인사항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보험급여 안내
행 위 명 : 치면열구전색술(Fissure Sealing) 【1치당】
분류번호 : 차-39
코 드 : U2390
○ 상대가치점수 305.58점(20,110원/2009년)
*. 치료재료대(전색도포재 포함) 및 러버댐장착료, 재도포비용 소정점수에 포함됨으로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
*. 만 8세미만은 30%를 소정점수에 가산한다.
○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하고 그 외의 대상치아는
비급여로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
나. 대상년령 : 만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
다. 대상치아 : 제1대구치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상명분류 기호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Other specificd prophylactic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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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2009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보험급여비용 : 치과의원
(단위 : 원, 1치당)
1. 2009년도 환산지수(65.8원)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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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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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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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미만3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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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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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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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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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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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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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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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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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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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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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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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
|
20,110
|
|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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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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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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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8세미만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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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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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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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3,020
|
41,020
|
12,300
|
재진(8세미만소아)
|
7,270
|
20,110
|
6,030
|
3,020
|
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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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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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환산지수(67.7원)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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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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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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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미만3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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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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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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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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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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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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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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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
|
3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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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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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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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
20,690
|
|
3,100
|
31,270
|
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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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8세미만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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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0
|
20,690
|
6,210
|
3,100
|
42,220
|
12,600
|
재진(8세미만소아)
|
7,480
|
20,690
|
6,210
|
3,100
|
38,420
|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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