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안내 | |
작성일 : 2010-02-25 조회 : 5777 | |
* 국가구강검진교육이 이수되면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지역 공단(첨부공단지사주소 및 연락처 다운 참조)에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고나면 해당 공단 담당자가 치과를 방문 후 10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지정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 구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작성 방법 1.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검진인력, 시설 및 장비현항서식 같이포함되어있음) * 구비서류 * (1). 검진인력, 시설 및 장비현항 1부 - 내원구강검진만 신청할 경우 : 1번, 2번, 3번, 4번 라항만 기재 ** 2번 검진담당 인력자 수에 해당하는 직원의 면허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첨부 - 내원과 산업체 출장구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 1번, 2번, 3번, 4번 라항, 마항(8,9,10,11)만 기재 ** 2번 검진담당 인력자 수에 해당하는 직원의 면허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첨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교육수료증(사이버교육수료자만 해당) 1부 제출 *** 첨부파일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와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서식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구강검진 지정기준(구강, 출장) 자료는 참고바랍니다. 공단지사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입니다.(동부 : 동구, 남구, 서부 : 서구, 광산구, 북부 :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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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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