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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번 게시글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가 시행
  작성일 : 2010-03-24     조회 : 3642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30만원이상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예시 : 거래금액 3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 현금 결제 2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만원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010-000-1234로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 단말기 이외에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참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 추징이외에 미 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번(2 : 현금영수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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