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가 시행 | |||||||
작성일 : 2010-03-24 조회 : 3642 |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30만원이상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예시 : 거래금액 3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 현금 결제 2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번(2 : 현금영수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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