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
작성일 : 2010-04-15 조회 : 3018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0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바, 교육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이수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 교육대상 -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장 - 안전관리책임자가 치과위생사로 선임되었고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교체된 병(의)원 -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in (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치과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방사선안전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일 시 : 2010.5.30(일), 13:00∼17:00 * 장 소 : 전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명학회관(광주시 학동 5) * 대 상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중 신규, 타지역· 구로 이전한 치과 * 참가비 : 35,000원 * 기타사항 :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장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치과 병(의)원도 다른 구·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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