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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일 : 2010-04-15     조회 : 3018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0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바, 교육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이수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 교육대상

-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장

- 안전관리책임자가 치과위생사로 선임되었고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교체된 병(의)원

-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in

(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치과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방사선안전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일 시 : 2010.5.30(일), 13:00∼17:00

* 장 소 : 전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명학회관(광주시 학동 5)

* 대 상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중 신규, 타지역· 구로 이전한 치과

* 참가비 : 35,000원

* 기타사항 :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장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치과 병(의)원도 다른 구·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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