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과민처치 허가 레이저수술기 및 상아질접착제 안내 | ||||||||||||||||||||||||
작성일 : 2008-09-24 조회 : 6207 | ||||||||||||||||||||||||
1.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치아 지각과민증 처치"에 사용 허가를 받은 치과레이저 수술기와 상아질접착제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치과레이저수술기와 상아질접착제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안 내= 1. (처-1)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수술기
2. (처-1) 지각과민처치 상아질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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