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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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번 게시글
지각과민처치 허가 레이저수술기 및 상아질접착제 안내
  작성일 : 2008-09-24     조회 : 6207

1.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치아 지각과민증 처치"에 사용 허가를 받은 치과레이저 수술기와 상아질접착제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치과레이저수술기와 상아질접착제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안    내=

1. (처-1)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수술기



















형 명


업 체 명


비 고


SD-201B


(주)티엠씨


(주)티엠씨가 99년 12월 10일자로 폐업하여 공급중단


TS-1003A


(주)티엠씨


Key Laser 3


오스템임플란트(주)


사용목적에 지각과민의 경감 추가(2008. 8.22)





 

2. (처-1) 지각과민처치 상아질접착제




















상 품 명


제조사/원산지


허가일자


Clearfil SE Bond


Kuraray/일본


1999.12. 7


BisBlock


Bisco/미국


2004.10.12


Syetemp Desensitizer


Vivadent/미국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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