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강검진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일 : 2009-09-29 조회 : 4774 | |
제목 : 국가구강검진교육 실시 일시 : 2009.10.18(일), 오전9:30-12시 장소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당 교육비 : 회원무상 교재 : 당일참석하시는 회원만 제공 내용 - 구강검진 사업개요(40분) : 보건복지가족부 강사 - 구강검진 실시방법(40분), 교육 및 상담(30분) :조선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강검진 절차소개(30분) : 국민건강관리공단 강사 - 안 내 사 항 - 1.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전 접수된 회원을 대상으로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의학 교수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전에 교육 신청하지 않은 회원님도 당일 현장에 신청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구강검진교육은 몇번 받아야 하는 지? - 현행 법령에서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회수는 평생 1번이면 가능함 4.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학교구강검진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료기관은 * 일반구강검진, 영유아구강검진, 생애전환기구강검진(만40세, 만66세), 학생구강검진 4종류 모두 실시하여야 함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실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구강검진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를 당 할 수 있음. 5.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출장구강검진도 가능한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국가구강검진기관은 내원 구강검진기관과 출장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장구강검진을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장구강검진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 출장구강검진기관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5에 의거 치과의사 1인당 검진인원 100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00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치과의사 1인을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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