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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새롭게 시행될 구강검진 안내(영유아 구강검진사업)
  작성일 : 2007-11-09     조회 : 5154

2007년부터 구강검진이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에 실시되어왔던 일반구강검진에 2007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그리고 2007년 11월15일부터 시행될 영유아 구강검진 등 2개 구강검진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인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강검진을 시행하는데 많은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자료"를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파일용량이 커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1. 구강검진 종류별 비교(공통사항)

● 구강검진 종류별 비교표(1)

구분

일반

생애전환기

영·유아

대상

°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 중 만 40세 이상인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 직장근로자 중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중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 만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40세, 만66세 건강보험 가입 자 및 피부양자

※ 만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8년도부투 시행


° 만18개월, 만5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8년도부터 시행


비용

° 3,170원

(치과의원 외래진료)*30.7%

° 66세 : 5,370원

(치과의원 외래초진)*52.1%

° 40세 : 8,370원

치면세균막검사 포함

° 10,310원

(치과의원 외래초진료)*100%


● 구강검진 종류별 비교표(2)

구분

일반

생애전환기

영·유아

항목


방법

° 문진표

° 구강검사

- 치아검사

(우식증,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 제3대구치, 마모증)

- 치주질환검사

(치은비대, 치석)

- 기타검사

(구강 연조직, 악관절 등)

° 구강보건교육

° 문진표

° 구강검사

- 치아검사

(우식증, 결손치, 제3대구치, 마모 증)

- 치주질환검사

(치은비대, 치석)

- 기타검사

(구강 연조직, 악관절 등)

° 치면세균막 검사

° 구강보건교육

° 문진표

° 구강검사

- 치아검사

(탈회치, 우식증, 치료 필요치, 맹 출여부 등)

- 지도사항

(치면세균막 부착 여부 등)

° 구강보건교육

(유아, 보호자)


비고



° 영·유아의 특성상 구강검진

난이도 수가 반영


 

2. 영유아 건강검진

● 실시배경 및 사업개요

실시배경

’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의해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발표(2007.02.16) ㅡ>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

사업목적

-영유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건강한미래인적자본으로성장하도록지원

◆ 사업개요

- 6세미만 영유아 295만명에 대해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검진과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취학전 교육 등 보건교육실시

시행시기 20071115일부터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811일부터 시행


● 진행경과

◆ 월령별검진내용

- 04개월 : 신체계측, 시각검사, 문진및진찰

- 09개월 : 신체계측, 시각검사, 문진 및 진찰 , 발달검사

- 18개월 : 신체계측, 시각검사, 문진 및 진찰 , 발달검사, 구강검진

- 30개월 : 신체계측, 시력검사, 문진 및 진찰 , 발달검사

- 54개월 : 신체계측, 시각검사, 문진 및 진찰 , 발달검사, 구강검진

* 검진 시마다 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취학전 교육 등 보건교육 실시


● 사업대상

◆ 검진대상자 : 6세미만(0~60개월)영유아

연간 검진대상자 : 약900,000명

◆ 검진시기

검진목표질환및항목

- 영유아 구강검진의 목표질환 : 치아우식증(충치),치아부식증, 구강이상

- 주요검진내용 : 구강검진, 구강시진, 구강교육


● 영유아 건강검진 주요 내용

◆ 구강문진 : 수진자의 부모 등(보호자)으로 하여금 문진표 작성토록하고 문제행동 내용 또는

습관 파악

◆ 구강검진 : 구강검진 기본항목에 따른 진찰

◆ 구강건강상담 : 진찰결과와 문진표를 참조하여 부모와 해당 영유아에 대하여시기 별로 적

절한 구강보건 교육실시

◆ 결과통보 : 검진당일 즉시통보(공단 프로그램이용 또는 NCR 용지) 및 구강건강교육자료등

제공(필요시)


●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 당연지정 : 일반구강검진과 같이 모든 치과 병의원을 당연 구강검진기관으로 인정

- 일반 영유아검진 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영유아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개발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당 검진기관에서 다운로드 설치)


●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 검진비용 청구는 인터넷 및 디스켓 청구 (일반건강검진과 동일)

- 서면 청구는 추후 프로그램 보완 예정

◆ 청구는 검진 실시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검진비용 지급은 15 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 검진수가 : 10,310원 (일반치과의원의 초진진찰료와 같음)


● 방문시기별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핵심역량

방문시기

핵심내용

구강

건강

상담


교육

18개월

1) 수유방법교정 : 우유병 떼기 교육

2) 구강건강상태자가점검 : 치아 수와 충치 및 초기 우식치아 인지여부 및 치간 사이 관리 필요 확인

3) 구강건강행동점검 : 구강위생상태에 대한 인식과 칫솔질 행위 과정 확인, 정기 구강 검진 유무 점검, 식이습관 점검

5세

1) 구강건강상태자가점검 : 맹출된 치아 수 및 영구치맹출여부 인지도, 충치와 초기 우식치아 인지도, 치간 사이 음식물 삽입여부 및 정상교합 유무 확인

2) 구강건강행동점검 : 칫솔질 행위 과정 확인(규칙성과보호자관리감독여부), 정기 구강검진 유무, 식이 습관 점검


● 방문시기별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핵심역량

방문

시기

핵심내용


구강검진

18개월

1) 치아상태검사 : 맹출 중인 치아, 탈회치, 우식치, 치료치 확인

2) 예방치료필요도점검 및 관리

3) 치면세균막부착정도 확인 및 관리

4) 교합이상점검

5) 구강악습관구강연조직이상 확인

5세

1) 치아상태검사 : 맹출 중인 치아, 탈회치, 우식치, 치료치, 실런트 치아 확인

2) 예방치료필요도 점검 및 관리

3) 치면세균막부착정도 확인 및 관리

4) 교합이상점검

5) 구강악습관구강연조직이상 확인


● 기타 검진기관이 알아야 할 사항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 수검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관련 습관, 구강진찰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및 구강교육을 실시함

◆ 이중 수검 방지 협조

- 건강검진표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 대상자여부 및 검진실시여부 확인 후 검진

- 건강검진 시 수검여부 체크로 타 기관에서 알 수 있도록 함

이중 수검 시 귀책 사유에 따라 검진비용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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