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특별 지도ㆍ점검 계획 안내 | |
작성일 : 2008-02-15 조회 : 3883 | |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특별 지도ㆍ점검 계획
최근「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범위가 보다 확대되면서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불법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의료광고 실태 o 의료광고의 서전 심의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거짓ㆍ과대광고 등은 근절되고 있는 추세이나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비교적 경미한 불법 광고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근거법령 o 과대광고의 금지 등 : 「의료법」 제56조~5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제19조의 7 o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의료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o 진료과목 표시 : 의료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기본방향 o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ㆍ점검 실시 o 시ㆍ구 합동 교류 지도점검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o 관련협회와 협력하여 홍보ㆍ계도 활동 및 교육 병행 실시
□ 추진개요 o 기 간 : 2008. 2. 12(화) ~ 2. 22(금) o 점검대상 : 1,596개소(전체 의료기관) o 중점사항 : 옥외광고물, 간행물, 의료기관별 홈페이지 등 o 점검방법 : 시ㆍ구 합동 교류 및 자치구별 지도ㆍ점검 o 주요 점검내용 ㆍ 거짓ㆍ광대광고, 허용되지 않는 내용의 광고여부 ㆍ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이행여부 ㆍ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구여부 ㆍ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의 적정여부 등 o 위반사항 조치 ㆍ 과대ㆍ허위광고행위는 업무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 ㆍ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차에 한해 경고조치
□ 세부 추진계획 <1단계 : 시ㆍ구 합동 교류 점검> o 기 간 : 2008. 2. 12 ~ 2. 15(4일간) o 점 검 반 : 3개반 6명(시1, 자치구5) o 중점대상 :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o 추진절차 1) 점검자는 광고물에 심의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사진촬영하고 점검표에 광고물의 위치, 광고내용 등을 기록 2) 市 일괄 취합 정리하여 관할 자치구에 조사 및 조치 지시 3) 자치구는 광고내용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사전심의 이행여부, 심의 내용과 상이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4)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조치 이행
<2단계 : 자치구별 지도ㆍ점검> o 기 간 : 2008. 2. 18 ~ 2. 22 o 중점대상 : 신문, 잡지 등 간행물, 의료기관별 홈페이지 등 o 추진절차 1) 간행물, 홈페이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여부 확인 및 증거물 확보 2) 불법 광고내용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 징구 3)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조치 이행
<홍보ㆍ계도ㆍ교육> o 기 간 : 년 중 지속 o 주 관 : 광주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관련협회 o 방 법 ㆍ 각 회원 및 의료기관에 공문, 문자 메시지, 메일 등 발송 홍보 ㆍ 의료기관 방문지도, 회원 보수교육 시 불법광고 금지 교육 등 실시
□ 행정사항 o 시ㆍ구 합동 교류 단속 대비 자치구별 준비사항 ㆍ차량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점검표 등 o 市는 점검기간 이후에도 신문, 잡지, 전단,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임 o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서울의 경우「시민권리연대」가 허위ㆍ과장된 의료광고에 대해 당국이 묵인ㆍ방치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으므로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지속 추진 o 불법 의료광고해위 지도점검 실적제출(자치구) : ‘08. 2. 25(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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