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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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게시글
사업용 계좌 핵심 Q & A
  작성일 : 2007-06-12     조회 : 3733
Q. 사용업 계좌 개설 대상자의 범위는?
→ 모든 치과의사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기존과 달리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신규 개원한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두 기장 의무대상자에 해당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할 의무가 있다.
 
Q.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는?
→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Q. 미개설 및 미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Q. 꼭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하나?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를 표시하면 사용 가능하다.
 
Q.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 기한은?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용해야한다.
 
Q. 소액 거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나?
→ 위와 같은 사업용 계좌 거래외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의 경우 별도 명세서 작성 및 보관이 면제된다. 단, 소액거래 기준은 매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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