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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게시글
의료급여 개정 주요 골자 및 공단 공인인증서 발급 협조
  작성일 : 2007-07-02     조회 : 4239

의료급여 개정 주요 골자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이 시행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8월 1일 이전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발급·진료승인번호 부여 등의 행정적인 준비 작업을 해 놓아야 의료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과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면제 여부, 선택병의원 대상자 여부와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 등 수급권자의 자격정보와 건강생활유지비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 하며, 의료기관은 급여일수, 주상병명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단으로 보내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8월 1일 이후 의료급여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시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무상)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공단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조회 업무가 2007.7.1일부터 서비스됨

※ 2007.8.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회 및 신청업무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7.1∼31 시범운용)

공단은 법인용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등을 지참하고 직접 공단을 방문해야 한다.

※ 법인용 범용인증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금융거래용, 전자거래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함(심평원 공인인증서 사용불가)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최근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공급자, 수급권자, 보험자중에서 우선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대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주요골자는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부과 ▲ 의료급여 상한 일수 과다초과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 실시 등이다.

1. 본인 부담제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외래진료에 적용된다.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 18세미만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등을 제외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원을 이용할 때 1,000원, 병원·종합병원급 1,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 2,000원, 약국 처방전 당 500원 등을 각각 본인 부담한다.

또 CT, MRI, PET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진료의 경우 급여비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이제도와 관련 정부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충당을 위해 매달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6,000원 정도의 현금을 가상계좌에 적립 지급한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선택병의원제 대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급여비용이 면제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과 같은 보건기관 이용시에도 앞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뿐만아니라 이들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급여비용 500원이 면제된다.

한편, 본인부담제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돼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일 경우 1종수급권자는 2만원 전액을 부담하게 되지만, 월 4만원일 경우 2만원이 초과되므로 1만원을 정부가 추가지원한다.

2.선택병의원제는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약의 위험성을 낮추고 의료이용 또는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택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 +90일을 초과한자, 관절염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 +180일을 초과한자, 자발적 참여자 등이 그 대상이다.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 스스로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된다. 또 2차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받아 방문토록 했다.

복합질환자는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2,3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다.

 

주요 골자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일수 90일 통일 적용

▷ 질환별 구분하여 180, 90일 승인 ⇒ 질환 구분 없이 90일 통일

○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미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지급

○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 일부부담제 시행

▷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

학병원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본인

부담

○ 수급자 조건부 승인 및 선택병원제 시행

▷ 대 상 : 의료일수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자, 희망자

▷ 병원선택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의원급) 중 1개소 선정

▷ 적용기간 : 다음연도 연도말까지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정책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로그인정책이 변경됩니다.

- 2007.8.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회 및 신청업무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이 의무화 됩니다.(2007.7.1~7.31 시범운영)

- 요양기관 전용페이지(http://medi.nhic.or.kr)를 이용시 요양기관회원은 반드시 법

인용인증서(범용 또는 보건복지용)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여 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법인용 범용인증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

며, 필요시 관련서류 지참하여 공단지사를 방문 보건복지용 (용도제한용) 공인인

증서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용, 전자거래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함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도 사용 불가하나

향후 심평원에 EDI 청구는 공단인증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 공단에서도 2007.6.20일부터 인터넷 업무처리용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조회업무가 2007.7.1일부터 서비스됩니다.

- 2007.7.1일부터 실시되는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

제도”업무처리를 위한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조회 및 본인부담금 정산업무가 요양

기관 전용페이지(http://medi.nhic.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서비스됩니다.

- 관련업무를 요양기관 자체의 업무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프로

그램 유지보수업체에 문의 하셔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법인용 공인인

증서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07.7.1일부터는 ‘의료급여자격조회’뿐만 아니고, `건강보험 자격조회`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서 서비스됩니다.

* 공인인증서 정책은 의료급여자격시스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

여 도입을 하게 되어 ‘07.8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며, 단, 현재 요양기관회원에

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7.31일까지는 ID/PWD 로그인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위해 원격지원서비스가 실시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상단 메뉴 중 “온라인도우미”를 클릭하

시면 전문상담원이 원격으로 해당 PC에 직접 접속하여 문제해결을 도와드립니다.

(2007.7월 중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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