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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없으면 30% 삭감 고시(8월1일부터시행)
  작성일 : 2007-07-27     조회 : 4105

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없으면 30% 삭감 고시

 

다음달 1일부터 방사선 사진 촬영 후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발표하고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 등 70%만을 인정한다고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개원가에서 흔하게 찍는 스탠다드, 파노라마 등의 방사선사진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를 삭감하겠다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이다. 판독료는 그동안 반영된 점수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원가에서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견서 안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 10가지 항목이 명시돼야 한다.

 

# 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개정 고시하면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돼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돼 있어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을 고시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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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주인  [2007-07-27 11:40:07]

닭대가리 복지부네.. 그럼 진료기록부 작성은 왜 하나...

양민철  [2007-07-27 16:14:50]

치과도 다 해야해요???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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