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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본인부담금 변경 - 정률제 시행- (8월1일부터)
  작성일 : 2007-07-27     조회 : 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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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본인부담금 변경

- 8월부터 ‘정률제’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7월 2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현행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고 진료비의 30%를 부담토록하는 정률제가 시행된다.

 

※ 상기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정 안내문 참조

 

정률제의 시행으로 초진진료시 의원은 400원(3000→3400원) 더 부담하지만 치과의원의 경우 본인부담이 500원(3500→3000원), 재진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3500원에서 2000원으로 1500원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한의원은 1000원, 약국은 700원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만 치과의원의 경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키로 했다.

 

정률제 시행으로 현재에는 10원 단위 본인부담의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 10원 단위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액수도도 치과만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절감되는 재원을 가지고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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