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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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게시글
자동차보험 보철수가 개정
  작성일 : 2006-07-12     조회 : 44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11호(2006.6.19)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지1항제2호관련)중 치과처치 수술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제5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천원)

항목번호

코드번호

분       류

            의료기관 종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처치 , 수술료

주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임

                                   

24

 

주조금관

218

25

 

4분의3금관

218

26

 

도재전장 주조관 (귀금속)

327

31

 

총의치 (레진상) (1악)

679

32

 

캐스트코아

131

33

 

포스트(기성품)

82

34

 

악안면 보철 (귀금속 : 유치악)

1,706

35

 

 

악안면 보철 (코발트크롬: 유치악)

1,051

36

 

악안면 보철 (귀금속 : 무치악)

1,051

37

 

임시 레진관

21

38

 

 

임시 국소의치

 

35

(1치 추가당 5.0)



 
     * 2006.7.1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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