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철수가 개정 | ||||||||||||||||||||||||||||||||||||||||||||||||||||||||||||||||||||||||||||||||||||||||||||||||
작성일 : 2006-07-12 조회 : 4418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11호(2006.6.19)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지1항제2호관련)중 치과처치 수술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제5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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