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당직치과의료기관 신청 | |
작성일 : 2006-09-15 조회 : 3648 | |
광주광역시와 각구청에서 2006년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으로인해 본회로 당직치과의료기관을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본회에서는 회원여러분들께 문자로 당직치과의료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발송였습니다. 그 동안 치과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 당직의료기관에서 배제 되었으나, 시민들의 민원과 사회적 흐름이 치과도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에 포함되었다는 관공서의 지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들께서 추석연휴 당직의료기관을 희망하신다면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연휴기간 : 9월 5, 6, 7, 8일까지 * 근무시간 : 상기기간 중 하루에 3-4시간 근무 * 기타사항 1. 의료기관에 선정되면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2. 당직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관공서 홈페이지, 방송, 신문, 응급의료센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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