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신고에 관한 안내 | |
작성일 : 2006-09-27 조회 : 4559 | |
치과재료구입목록표 서식 작성요령과 치료재료코드등 자세한 내용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며, 금번 본회 후반기 보수교육 시 치료재료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작성요령에 대해 강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각 재료에 부여된 코드 8자리를 반드시 숙지해야 됨.(엑셀로 된 치료재료급여목록 참조)
치료재료 신고에 관한 안내
○ 치과의원도 2006.6.1일 진료분 부터는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치료재료 구입 목록표를 매구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0호(2006. 5. 25)“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8조 제5항 및 제14조(전자문서) 제1항제3호에 명시된 치료 및 약제구입내역통보서(MEDPLE), 제15조(전산매체 서식 등)제9호 및 제16조(서면서식)제14호에 명시된 별지 제8호 서식(치료재료 구입목록표)에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 서면이나 디스켓 청구기관은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서식에 기재하시고 EDI 기관은 진료재료 프로그램에 작성하시어 기한 내 (요양급여비용 청구 1주일 전)에 심사평가원 해당 지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전업체’ 보험코드는 ‘06년 11월말(보험코드 삭제)까지만 보험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등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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