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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치협 입장
  작성일 : 2006-11-16     조회 : 4015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협회 입장


 

  현행 연말정산간소화방안과 관련 의약인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듭해 온 결과 다음과 같이 협회의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방안 시행은 환자 진료 비밀 및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 제도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5개 의약단체는 소득세법의 합리적인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소원도 병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2006.11.15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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