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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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게시글
치과병,의원 심사평가원 내방면담 예약제 관련 안내(많은신청바람)다시올림
  작성일 : 2005-12-09     조회 : 4085
지난 10월 광주지원 심사평가원에서 종합관리제 관련 요양기관 대표자(진료비 청구담당 치과위생사 등), 치과의사회 임원진 등을 초청하여  그룹면담 및 심사시연회를 실시한 결과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요청한 결과,

광주지역 심사평가원에서는 2005년 11월 부터 심평원 내방면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본회로 통보하여, 회원여러분들께 공지하오니 심사평가원 내방면담 예약제 운영시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치과의원에서 첨부파일 자료를 다운받아 내방면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회 사무국(062-675-6735, FAX 062-675-6539)으로 접수하시면 본회에서는 심평원의 업무일정과 치과의원의 형편을 고려하여 심평원과 협의 후 면담일자를 확정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사오니 내방면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내방면담 예약 일정
    - 대상 : 치과병,의원 대표자
    - 날짜 : 매월 마지막주 부터 익월 첫째주 중
    - 요일 : 화, 금
    - 시간 : 오후 2시부터5시
    - 장소 : 심펴원 회의실

★ 내방면담 접수방법, 내용, 신청서, 심평원 약도 : 첨부파일 2개 다운로드 확인바람(한글 2002로작성)
첨부파일

김재곤  [2005-12-09 13:06:21]

심사시연회는 우리회원들의 병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심평원 하면 삭감하고 진료를 하는데 딴지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나 시연회에 가면 조정을 많이 하기 위하여 하는재도가 아니고 우리 회원들의 궁금한 점과 청구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요양기관의 임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위하여 시행하는 재도로서 차후에 실사나, 공단으로부터의 불필요한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치과는 청구액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걸리더라도 부당청구의 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지요. 요즘 방사선 촬영에 대한 부분도 심평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심평원에서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공단에서 딴지 거는 것이지요. 이번기회에 심사 평가원과 유대 관계도 갖으시고 내가 진료하고 청구한 것이 어떻게 심사가 되는지 또는 심평원에 우리를 알릴수 있는 개기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하시어 좋은 결과와 이해에 폭을 넓이시길 바랍니다

admin  [2005-12-12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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