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절차및방법 등 교육 안내 | |
작성일 : 2013-05-14 조회 : 3287 | |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방법, 심사지급, 이의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며, 2013.7.1이후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절차,방법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일정 안내** - 일시 및 장소 : 5.16(목) 오후2-5시, 전남대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동구 학동 5번지) - 교육내용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절차방법 및 명세서 작성 요령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전산환경 구축 등 - 대상 : 치과 보험청구 담당자 - 문의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02)2182-2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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