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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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번 게시글
세무강좌
  작성일 : 2007-07-02     조회 :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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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개설 및 세무관련 세미나 강좌 2007년 소득세법 규정 개정에 따라서 협회에서는 사업용 개좌 개설 신고와 세무관련 세미나를 2007년 6월 28일 본 회관 3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강좌에서 김동준 세무사는 사업용 계좌 개설 방법, 경비 처리 방법, 수입 신고 요령을 중점으로 강연을 하였고,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강연의 핵심내용으로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가 허용이 되고,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한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3월 이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 까지 라고 했다. 다만 2007년에는 2007.06.30까지 거래처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며, 이후에는 사업용 계좌를 계설후 직접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 세원의 투명성을 강조한 국세청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열린 이날 세무강좌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증빙을 정확하게 수취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60여명의 원장님들이 참석하여 세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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