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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번 게시글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강력 촉구
  작성일 : 2017-07-18     조회 : 732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강력 촉구 첨부파일 : 1500303600_570.jpg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강력 촉구 첨부파일 : 1500303600_570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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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강력 촉구 광주시의사회, 광주시치과의사회, 광주시한의사회, 광주시약사회, 광주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5개 의약단체는 지난 7월17일 의료법 제33조 8항에 규정된‘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1인 1개소 법을 지키기 위하여 결의문 체결과 공동성명서 발표를 했다. 광주시 의약단체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사무장 병원의원, 사무장치과, 사무장 한방병의원들은 ‘의료’ 를 단순한 ‘수익창출’ 로만 바라보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인 알선, 과대 허위광고와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 이라며 “1인 1개소법을 수호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 상업화와 영리화를 적극 반대한다” 며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 5개 의약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규정된‘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1인 1개소 법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결의를 하였습니다.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혈안 된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위해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사무장 병원의원, 사무장 치과, 그리고 사무장 약국들은“의료”를 단순한‘수익창출’로만 바라보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인 알선, 과대 허위광고와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 1인 1개소법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로 치닫고 있는 일부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 병의원, 사무장 치과들과 사무장 약국 등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1인1 개소법’은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있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집결하고 1인 1개소법을 수호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에게 당위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의약단체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 의약단체가 협력해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 7. 17 광주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치과의사회장 박창헌, 광주시한의사회장 안수기, 광주시약사회장 정현철, 광주시간호사회장 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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