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26호) - 2019. 3. 25(2주마다 발행) | |
작성일 : 2019-03-26 조회 : 1150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26호)♣ -2019. 3. 25(2주마다 발행) 1)치협은 지난 1일 일본치과의사회 회관에서 일본치협과의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 KDA 종합학술대회 초정장을 전달했으며 일본치협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간 MOU에 기반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올해도 시도지부에 회장 직선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지부 중 8개가 직선제를 택하고 있다(서울,울산,인천,대전,경기,충남,강원,제주). 이번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3)다시 부활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치과의료 정책실행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구강정책과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4)보복부가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치과방사선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5)치과 디지털 커뮤니티 덴트포토가 온라인 개원정보 박람회 ‘2019 덴트포토 엑스포’를 개최한다. 개원준비중인 치과의사는 3월 한달간 텐트포도 엑스포 홈페이지(http://expo.dentphoto.com)에서 종합개원정보를 접할 수 있다. 6)보복부가 최근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 지적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성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7)보복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대상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8)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참여를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치협 주도로 진행되며, 빠르면 4월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비는 1만원이며 성실히 참여한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9)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대공치협)가 최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헌법소원 준비에 착수했다. 대공치협은 치협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소송추체는 현재 훈련기간 중인 공보의와 공보의 복무를 앞둔 전공의가 된다. 10)스마일 재단은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저소득 구강암/얼굴기형 환자의 진료비 마련을 위한 ‘제 7회 스마일자선탁구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전 6종목,단체전 4종목으로 진행된 대회는 전국 오픈 탁구대회중 유일한 자선탁구대회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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