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2호) -2019. 6. 17(2주마다 발행) | |
작성일 : 2019-06-17 조회 : 980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2호)♣ -2019. 6. 17(2주마다 발행)
1)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정관특위)가 지난 5월 25일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선투표 전 부정행위를 막을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심평원이 지난 4년간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및 지급된 4300여 기관,8600여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점검’에 들어간다. 대상 요양기관은 심평원으로 부터 정산예정문자를 받게되며,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후 정산절차가 8~9월부터 진행된다. 3)환자안전을 위한 기념일인 ‘환자안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안전일은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사망(2010.5.29)을 기리고자 5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4)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치협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와 25개구회장협의회, 보건연합도 대체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6)2020년 치과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2.1%보다 1%p 오른 3.1%로 결정됐다. 이는 18시간 20여분의 마라톤 협상(최장시간기록)이라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번 의약단체 평균인상률은 2.29%이며 2019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7)보복부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8)정부가 주도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진료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9)최근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이 ‘귀 치과의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명단을 받았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교모하게 활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법정의무교육은 교육자료게시나 배포,온라인 교육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10)6월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각지부에서 다양한 행사가 실시됐다. 광주지부에서는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과 건치인 선발대회를 진행하고, 구강보건상 시상식 및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를 시상했다. 또한 무등산 증심사입구에서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패인을 펼쳤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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