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4호) -2019. 7. 15 (2주마다 발행) | |
작성일 : 2019-07-15 조회 : 943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4호)♣ -2019. 7. 15 (2주마다 발행)
1)치협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충남,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이은 4번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보건복지부가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정당하게 진료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범위로는 폭언, 욕설, 고성, 협박, 폭행, 물건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이다. 3)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발족해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 작업 등을 필두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조직화.체계화 한다. 4)보건복지부가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과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강의 날을 기념해 발표된 이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후 마련된 첫 ‘큰그림’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5)진료후 퇴근하는 치과의사가 환자로부터 골프채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대구 유성구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져 충격을 주고있다. 진료하지도 않은 치아를 문제삼아 범행을 저질렸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더욱 충격적인것은 그일이 2017년의 일이라는 것이다. 6)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헌재가 수련과정 부실로 인한 기본.평등권 침해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미수련자의 첫 통치 전문의 시험에 파란불이 켜졌다. 7)치협은 지난 6월 27일 치아 미용 전문점 T업체를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으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T업체는 치아에 인공치를 부착하는 ‘치아미용시술’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8)통합치의학과 헌소 각하로 걸림돌이 사라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해 2800여명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오는 8월에 2500여명의 전문의가 탄생한다면 올해 전문의 수가 9000여명이상, 내년이면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9)치과가 다른의료기관과 순이익률은 비슷한데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게됐다. 치과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27.9%),외과(27.5%),이인인후과(31%)에 비해 매우 낮다. 10)2020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의견차이가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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