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8호) -2019. 9. 9(2주마다 발행) | |
작성일 : 2019-09-09 조회 : 911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8호)♣ -2019. 9. 9(2주마다 발행) 1)‘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일명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의 5년 여간의 장고 끝에 합헌 판결되었다. 김철수 협회장은 헌재판결직후 “의료정의를 지킨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2)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된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시 의료기관종류와 고유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인증’표시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치과의사가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5.3배 높으며 자살생각 경험률은 10.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진료환경개선, 현실적 목표 세우기, 충분한 휴식, 꾸준한 운동 등이 권장된다. 4)헌법재판소가 통합치의학과 관련 헌법소원의 ‘각하’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대한보존학회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갈등의 매듭을 풀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이에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019년 11만2365원에서 2020년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6)2019년 현재 대한민국 전국인구분포비율과 치과의사의 지역별 분포비율의 비교 결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 흥미롭다. 이는 한명의 치과의사가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정해져 있고, 이에 지역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이다. 7)하치조신경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에게 즉시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는 조언이다. 신경손상시 대부분 의료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8)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가 협회장 선거시 투표방법을 문자투표로만 진행하는 것을 치협 선관위에 권하기로 했다. 이는 개표 소요시간 단축과 2차투표전 불법선거운동 차단을 위함이다. 9)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0)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14.2% 증가한 82조8203억으로 편성됐다. 그리고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3.8% 늘어난 8조9627억원으로 편성되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된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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