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0호) -2019. 10. 7 (2주마다 발행) | |
작성일 : 2019-10-07 조회 : 868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0호)♣ -2019. 10. 7 (2주마다 발행) 1)전남대 치과병원에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가 설립돼 광주의 의료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개소식 날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촉구 포럼’도 개최되어 오랜숙원인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광주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2)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것으로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전반적인 수은의 오/남용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3)손원준교수와 박주철교수팀이 손상된 상아질을 재생시켜 지각과민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기존 상아세관 폐쇠방법이 아닌 상아질 재생으로 치료하는 일종의 유전자 치료로 그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이다. 4)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제한하는 의료법 제15조 1항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진료거부가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법률로 강제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5)카톡을 이용한 치과 마케팅 시 ‘이벤트형,치과정보형,일반홍보형’ 3가지에 대한 반응이 발표돼 치과 운영에 참고할 만하다. 논문에 따르면 진료나 질병 예방법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치과정보형’ 메시지의 호응도가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다. 6)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의사의 윤리성,덕성 강화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 논문에서는 윤리와 관련해 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을 크게 ‘정의. 용기. 정직’ 세 가지로 나누고 구체적 실행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7)11월부터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1/3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복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타 선행검사 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중국 저장대학연구팀은 손상된 에나멜을 복구할 수 있는 젤라틴 용액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임상시험전 안정성 확인단계이며, 치아에 적용하여 향후 에나멜 치료에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9)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으로 징수율은 5.3%에 그쳐 건강보험료가 새고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불법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81.3%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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