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가족의 건강과 청결하고 깨끗한 치아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

> 회원공간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

3936번 게시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2호) -2019. 11. 4 (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19-11-04     조회 : 890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2)

-2019. 11. 4 (2주마다 발행)

 

 

1)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투명치과 집단소송에 대한 최초의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인 74명에게 총 진료비 25300여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3차 추가 소송도 제기된 상태이다.

 

2)1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정책연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불법 네트워크 실태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2)처벌강화.요양급여환수 등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 (3)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자정 장치 마련 등이다.

 

3)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1명당 연900만원, 최대 3년간 총 27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구인난, 인건비 걱정에 허덕이는 회원들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치협이 ‘2019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사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을 재계약했다. 작년 69%할인이 적용됐던 것 보다 3%p 더 저렴해져 72%단체할인율이 적용되었다.

 

5)올해 8월 기준으로 미환수 된 건강보험 구상 청구액이 약 7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6)치과방사선촬영을 위한 국가 진단참고 수준이 최근 설정된 가운데 구내치근단촬영의 경우 10년 전 진단참고수준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파노라마 촬영 진단참고수준의 경우 5년 전보다 다소 높아졌다.

 

7)최근 3년 간 외국 치과대학 출신의 국시 합격률이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5년간 36%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다. 이는 예비시험 등으로 걸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8)보복부가 지난 21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41개소로 의원15, 한의원20, 요양병원1, 치과의원5개소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29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치협이 치과의사들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와 위반 시 처벌내용등을 치협홈페이지에 안내,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11개소법 후속조치를 위한 TF를 가동했으며, 1031일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10)2020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48개 기관 중 47개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기관에 인턴 정원 375, 레지던트 정원 391명이 배정이 결정됐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3936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1호) -2019. 10. 21 (2주마다 발행)
다음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3호) -2019. 11. 18.(2주마다 발행)


Top이동